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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8도407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증거능력

가.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가 2016. 2. 26. 임의로 제출한 휴대 전화기에서 수집한 증거 원심은 위 증거를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8 기 재 기부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압수 수색영장으로 2016. 4. 14. 압수한 휴대 전화기에서 수집한 증거 중 CD 와 녹취 서( 증거 목록 순번 515, 516)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 이하 ‘ 정보 저장 매체’ 라 한다 )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 이하 ‘ 출력 문건’ 이라 한다) 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 저장 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 하드카피’ 또는 ‘ 이미 징 (imaging)’ 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과 ‘ 하드카피’ 또는 ‘ 이미 징’ 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 능력과 정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증거를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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