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26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15: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흡연실 문의 개폐 문제로 피해자 D(19세)과 시비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