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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14:00경 포천시 B 소재 C 휴게소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인중 부위를 들이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요소 : 동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동기나 경위, 그 밖에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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