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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43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7:00경 인천 동구 송현동 100 동인천 북광장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며칠 전 동거한 부인을 찾아가 이전 서류 등을 해 달라고 한 것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말을 듣고 아들인 피해자 B(26세)이 찾아와 왜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고 갔냐며 “병신, 약 타 먹여 죽인다”는 등 말을 하며 항의 하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박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들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폭행의 방법,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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