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43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7:00경 인천 동구 송현동 100 동인천 북광장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며칠 전 동거한 부인을 찾아가 이전 서류 등을 해 달라고 한 것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말을 듣고 아들인 피해자 B(26세)이 찾아와 왜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고 갔냐며 “병신, 약 타 먹여 죽인다”는 등 말을 하며 항의 하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박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들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폭행의 방법,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