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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2 2014고단19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인 것을 알고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박고 주먹으로 가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4. 11. 2.경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 04: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의심받게 되자 피해자 D에게 “너는 불법 체류자야 어디서 큰소리를 치고 있어, 내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강제 출국 시킨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 피해자 E(가명 F,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 E의 어깨를 밟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3. 2014. 11. 2.경 협박 피고인은 2014. 11. 2. 05: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7회에 걸쳐 “내가 G를 심하게 폭행한 것처럼 아들에게도 똑같이 똥을 싸게 만들겠다, 내가 너에게 할 짓을 상상조차 못 할 거야, 너의 주소를 알고 있고, 너의 여자친구는 니가 앞으로 받을 고통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사진

1.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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