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1 2016고단11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1: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23세)가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서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 박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한 얼굴의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씨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