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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5 2013고정3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03: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20세)의 턱을 손등으로 1회 쳐 폭행하고, 위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 이러세요"라며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 박고, 손으로 뺨을 5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2012. 8. 14. 12:20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G(39세)가 전화를 친절하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 받은 놈이 누구냐, 눈깔 찔러버린다, 또 경찰 불러봐라, 개새끼, 너 영원히 갉는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력을 행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2. 5.초순 11:00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102동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같은 아파트관리실의 102동 담당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술 마시는 동안 옆에 있어라, 이 새끼 내말 안 들으면 관리소에 찾아가 엎어버린다, 관리소에서 일하기 싫나, 이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중순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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