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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171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01. 3. 24.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1. 10. 1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와 C이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06. 8. 24. 원고와 B,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6가소67353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18. “원고, B, C은 연대하여 9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6. 10.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6. 10. 24.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B는 2001. 5. 6.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는 2006. 8. 24.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미 상사시효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판단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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