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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31 2014가단135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1997년 무렵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C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용하여 왔는데 그 후 위 차용금 변제를 약속하는 의미로 2000. 7.부터 원고 또는 C에게 수 차례에 걸쳐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현금보관증(현금차용증), 지불각서를 작성해 오다가 2001. 10. 30. “원고로부터 6,800만 원을 차용하고 2001. 11.부터 2013. 2.까지 매월 말일 50만 원씩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공증인가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1년 제3642호로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 6,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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