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택시운전기사인 C과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지갑을 잃어버렸다
거나 지갑이 없어졌다는 등의 변명은 일체 없이 단순히 택시요금이 과하여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등 택시기사가 요구한 택시요금을 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9. 04:5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부천남부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소사구 E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 13,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 F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타기 전 술집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온 사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계속하여 지갑을 찾는 것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택시비가 없는 것을 알고 택시비를 내지 않을 생각으로 택시에 탄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한 후 비로소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C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를 탈 당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