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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06] 피고인은 2015. 9. 13. 17:14 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 길동, 강동 성심병원)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남 춘천 역을 거쳐 같은 날 21:35 경 위 승차장소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 189,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509] 피고인은 2015. 9. 15. 08:10 경 서울 강동구 번지 불상 강동 성심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E 회사 택시에 광진구 구의 동에서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남 춘천 역을 경유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비 178,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 고 정 512]

1. 피고인은 2015. 9. 17. 20:00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천동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남 춘천 역을 거쳐 같은 날 23:50 경 위 승차 장소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 167,76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8. 22:0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남 춘천 IC를 거쳐 다음 날 00:25 경 위 승차 장소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 171,040원을 지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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