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8. 03:11경 서울시 장안구 소재 동부간선도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용인시 수지구 F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택시요금 48,18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발생 이후 경과된 시간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D의 이 사건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택시에 승차한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수중에 돈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 1. 28. 03:11경 서울 장안구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용인시 수지구 F에 도착하였다.
②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지갑과 핸드폰을 분실한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