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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노64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8. 03:11경 서울시 장안구 소재 동부간선도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용인시 수지구 F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택시요금 48,18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발생 이후 경과된 시간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D의 이 사건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택시에 승차한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수중에 돈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 1. 28. 03:11경 서울 장안구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용인시 수지구 F에 도착하였다.

②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지갑과 핸드폰을 분실한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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