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0. 02:2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 부근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남, 47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병원 앞까지 이동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13,6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2. 9. 9.부터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기 직전까지 사이에 현금 75,000원 이상이 든 지갑을 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분실한 시점이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기 직전일 수 있는 데다가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목적지인 D병원 앞까지 왔다가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없자 과거에 피고인이 근무한 바 있던 중국집에 가서 택시요금을 빌리려고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