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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30 2013고정945
사기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09. 04:5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부천남부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소사구 E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 13,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택시비가 없는 것을 알고 택시비를 내지 않을 생각으로 택시에 탄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한 후 비로소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를 탈 당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거나 택시비로 줄 돈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타기 전 술집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온 사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계속하여 지갑을 찾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09. 05:50경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인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시라고 말하자, 택시기사와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개새끼야!,야이 시발놈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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