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76』 피고인은 2012. 12. 13.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30.경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 19:26경 부산 중구 소재 충무로타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서구 아미동 까치고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4,5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236』 피고인은 2013. 9. 8. 00:1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유시장'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남,4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중구 남포동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7,8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931』 피고인은 2013. 10. 2. 23: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적십자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남포동으로 갑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남포동까지 운전을 해 주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남포지구대 앞까지 택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