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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9 2015고단5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5: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어 술을 더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술 더 가지고 온 나, 술 마시고 나면 계산해 줄 것인데, 통장에 돈 들었는데 왜 그러냐”고 소리지르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술값 주면 될 것 아니가“라고 욕설하며 덤벼들 것처럼 위협적인 몸짓을 보이고,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알아서 나간다 당신들은 그냥 가라“고 소리지르며 음식점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2시간 가량 소란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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