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293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소재 B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당 45,000원으로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설거지 일을 소개 받고, 2019. 10. 21. 10:30경 위 음식점에 출근을 하여 같은 날 15:35경까지 근무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일당으로 45,000원을 지급받자, 5,000원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며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 15:35경부터 같은 날16:5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일당 5,000원을 더 달라 요구를 하면서 큰소리로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요

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약 1시간 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파출부 인력사무소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당업주나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은 적이 없고,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을 마치고 협의된 일단 45,000원을 주었는데 5,000원을 더 요구하며 소리지르고 욕을 하여서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관이 오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막말을 하여 가게에서 정중히 퇴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약 1시간 동안 퇴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퇴거 요구 후 약 1시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