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7』
1. 2019. 12. 27.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16:3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55세, 여)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물통과 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2. 28.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14:0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E(53세, 여)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술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그릇과 술병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12. 28.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2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38세)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양꼬치 100개를 주문하고 피해자가 주문한 양의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내 돈 내고 음식을 먹는데 뭔 상관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4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6. 23:00경 부천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