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6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9: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 이미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더 이상 술 드시지 마시고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며 주점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점 연주자인 F 와 다른 손님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 씨발 년 아 죽인다.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 새끼 이리와 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 F를 쫓아 주점 안을 돌아다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 술 한 병 갖다주면 나가겠다, 한번 해 볼 테면 해 봐라, 난 못 나간다.
”라고 말하면서 주점 쇼 파에 드러눕는 등 약 1 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번, 13번),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