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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5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자로서, 2016. 4. 22. 22:1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벽을 때리고, 발로 탁자를 걷어차며, 주변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뜻이 위협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농아 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농아 자인데 다가 수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몸짓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더 위협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고려 하면,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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