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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13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9.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성 손님들에게 “너도 술 먹고 왔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건배를 하자거나 합석을 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테이블의 남성 손님들에게 “어린 놈 새끼들이, 건방지게 참견한다. 나도 나를 모른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 조심해라.”라는 등 시비를 걸고 삿대질을 하는 등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2. 19. 00: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에서 남자가 여자들한테 계속 말 걸고 귀찮게 하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을 쥐고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 00:53경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업주 C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 한 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02:00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순경 F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왼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 수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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