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7. 17:15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장례식장 2호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57세)을 만나 서로 아는 척 하지 말자며 시비를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국물을 뿌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 곳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움켜쥔 채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57세)을 만나 서로 아는 척 하지 말자며 시비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극물 접촉 피부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소지 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