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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22 2014고단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8]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도박을 하는 상대방의 카드패를 엿볼 수 있는 기계장치와 표시목 서양카드(특수형광물질이 묻은 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소지한 카드패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연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기도박을 할 장소에 미리 기계장치 등을 설치한 후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카드패를 사기도박판에 참여한 다른 공범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도박에 참여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는 척 하면서 돈을 따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10. 4. 21:00경부터 같은 달

5. 03:09경까지 서산시 J에 있는 ‘K’ 모텔 710호에서 천정에 부착된 화재감지기 속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곳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L모텔’ 608호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M에게 “도박을 하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고, 위 M은 피해자 N, O에게 연락하여 위 ‘K’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귓속에 소형 이어폰을 장착한 후 피해자들과 함께 표시목 서양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카드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무선영상주파수를 이용하여 표시목 서양카드를 소형카메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선음성주파수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참여한 공범들의 귓속에 장착된 소형 이어폰에 상대방의 패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5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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