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1 2020고단17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9. 01:50경 위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 A(남, 51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숟가락과 젓가락 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차례 집어 던지고, 술잔에 들어있는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각 집어든 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깨트린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는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에게 들이대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59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던지고 소주를 뿌리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어 부딪혀 깨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던지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