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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113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23. 03: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40세)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의 몸 부위를 발로 차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앞에서 발로 턱 부위를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두피하출혈상, 뇌 바닥부위 거미막밑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5. 5. 27. 14:28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폭행장면 사진, 피의자 A, B 폭행장면 CD(일부), 현장 CCTV 전량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모 및 인과관계 부인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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