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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만난 고교동창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국물을 뿌리자, 이에 화가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동종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다툼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뜨거운 국을 얼굴에 뿌리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00만 원(1심: 300만 원, 당심: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젓가락을 던지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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