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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4 2014고정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22:00경 삼척시 C건물 103동 305호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4세)과 예전에 마신 술값을 부담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쇠 젓가락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르려는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CD첨부)

1. 숙소 내에 있던 쇠젓가락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2005년경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큰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쇠 젓가락을 손에 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르려는 듯이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서자 피해자가 어어 하는 비명을 질렀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찍어 죽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쇠 젓가락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르려는 듯이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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