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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31 2021고정3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연안 복합 어업 선적 B(2.89 톤) 의 선장이고, 누구든지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이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9:20 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0.7해리 해상에서 위 B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연안 통발 어구 6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압수 조서 범죄 인지 보고서, 폐기 조서, 해상 검거 위치도, 선박 검거 증거사진,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선적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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