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1 2015고정6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선 C(1.68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9. 05:25경 위 C를 운항하여 강릉시 사천진항 동방 약 2.7마일 해상(북위 37도 50.3분, 동경 128도 54.2분, 62-3해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복합어업의 어구인 외줄낚시 어구(문어포획용) 20개를 위 C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조서, 단속경위서, 증거(현장)사진, 압수조서,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어업허가내역 등 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