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1 2015고정6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선 C(1.68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조서, 단속경위서, 증거(현장)사진, 압수조서,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어업허가내역 등 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