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B(4.26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07:29경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남항남동방 약 2.3해리 해상(북위 36도 38.4분, 동경 126도 05.5분, 164-7해구) 해상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연안복합어업용 채낚시 어구 1틀을 수산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B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지 아니한 어구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7년 전 수산자원보호령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어선의 선장 직을 그만두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