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20. 3. 22. 5:40경까지 군산시 B 선착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인 C을 승선시켜 선원으로 고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1.경부터 다음날 5:40경까지 군산시 B 선착장에 정박 중인 피고인 운영 무등록 어선에 실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무허가 어구(사각틀, 가로 6m, 세로 2.8m) 2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