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24 2015고정119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16:00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선착장에서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되지 않은 일명 펌프망 어구 1틀을 B(7.93톤)에 적재한 후 2015. 1. 13. 19:00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남동방 약 0.5마일 해상까지 운행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어구 적재 선박(B) 채증사진
1. 업무협조 의뢰(해기사 면허 유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어구 적재의 점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무면허 선박직원 승무의 점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