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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3 2015고단113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원덕읍 선적인 B(2.81톤, 연안 자망 및 복합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았을 뿐 통발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6. 6. 02:50경 삼척시 원덕읍 소재 노곡항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어구인 통발 13개를 위 B 갑판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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