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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3가합10308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86,657,358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피고 D은 청주시 흥덕구 F건물 4층에서 'G성형외과의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E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망 H 키 163cm, 몸무게 53kg,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3. 3. 20.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E로부터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얼굴 지방이식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던 중 발생한 경련,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2013. 3. 27.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은 망인의 오빠이다. 이 사건 병원의 수술 경위 등 망인이 2013. 3. 20.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자, 피고 E는 사전 문진 과정에서 이 사건 수술의 방법 및 그 효과, 수면마취와 국소마취에 대하여 설명하고 망인에게 과거에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는데, 망인은 몇 년 전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5:00경 수술실에 입실하였고, 피고 E는 같은 날 15:15 망인에게 수면마취제로 케타민 0.3cc와 미다졸람 2cc를 투여하고, 국소마취제로 1%의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1:100,000의 비율로 섞어 8cc를 투여한 후 쌍커풀 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E는 같은 날 17:15 코 성형수술을 하기 위하여 수면마취제로 케타민 0.3cc와 미다졸람 2cc를 투여하고, 국소마취제로 2%의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1:100,000의 비율로 섞어 7cc를 투여하였다. 그런데 국소마취제를 투여하자마자 망인의 얼굴이 부어오르고, 혀를 내밀면서 켁켁거리는 증상을 보였다. 피고 E는 리도카인 쇼크(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하여 바로 망인에게 산소 5L를 투여하고 에어웨이(airway, 기도를 확보하는 기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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