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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가합51584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I, K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14,321,628원, 원고 H에게 124,321,628원, 원고 F에게 3,92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K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를 운영하던 의사이고, 피고 I, J은 피고 병원 소속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2) N(N,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27.경 피고 병원에서 피고 I, J으로부터 성형수술을 받고 2015. 2. 10.경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 원고 H은 망인의 아들, 원고 C, D, E, F, G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이 사건 1차 수술 가) 중국인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망인은 2015. 1. 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은 후 피고 병원에서 콧대와 코끝 부분의 코 수술, 눈매 교정을 위한 눈 재수술, 안면지방이식술, 볼과 턱 부위의 레이저 리프팅, 얼굴이마측두 부위의 거상술, 목주름 피부 절개 리프팅을 받기로 하였다.

나) 망인은 신장 160cm, 몸무게 52kg의 체격이고, 고혈압, 당뇨의 지병이 있었다. 다) 2015. 1. 27. 17:10경 피고 I의 집도로 우선 망인에 대한 눈 수술이 시작되어 18:10경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2차 수술 가) 1차 수술 후 18:15경 진정을 위하여 케타민 0.5cc가 망인에게 투여되었고, 프로포폴이 시간당 30cc 용량 진료기록부에는 프로포폴 주입량이 ‘30cc/min'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0cc/hr'의 명백한 오기이다.

으로 주입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120/80, 심박수 84회, 호흡수 18회, 산소포화도는 99%였다.

나) 19:30경 피고 J의 집도로 코 수술이 시작되었다. 수술 도중 20:20경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출혈 부위에 거즈 패킹을 하고, 지혈제를 투여한 후 수술을 중단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20:35경 출혈이 멈춰 다시 수술이 진행되었다. 다) 21:40경 양쪽 코에 메로셀 패킹을 하는 것으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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