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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313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지방 흡입 시술 피고인은 2011. 10. 13. 17:4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병원인 C 성형외과( 이하 ‘ 성형외과’ 라 약칭 )에서, 피해자 D( 여, 46세) 의 복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 흡입 시술의 일종인 아 큐 스컬 프 시술( 아 큐 스컬 프레이 저는 1444nm 파장의 레이저가 지방세포에 특이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가는 관인 케뉼라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고, 이를 통해 나오는 레이저로 지방세포를 용해하여 지방의 크기를 줄어들게 하는 시술) 을 하였고 간호 조무사 E이 보조하였다.

피고인은 17:40 경 수면 마취를 위해 피해자에게 전신 마취제인 케타민 0.3cc, 최면 진정제인 도미 콤 2cc를 투여하고, 잠시 후 같은 양의 케타민과 도미콤을 추가 투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1% 농도의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 주사를 놓고 케뉼라를 이용하여 국소 마취 및 지방세포 용해 목적의 투 메 센트 용액( 생리 식염수에 리도카인과 출혈방지 및 국소 마취제의 전신 흡수를 줄일 목적인 에피네프린을 혼합하여 제조한 용액, 피고인은 생리 식염수 500ml 마취제 리도카인 20ml 에피네프린 0.1ml를 혼합하여 제조) 을 투여하였다.

피해자는 수술대에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양팔이 수술대에 묶여 져 있는 상태였는데, 약물 투입 직후 양팔을 떨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나자 수술 방에서 큰 소리로 “ 마취과 의사 불러 ”라고 외쳤고, 접수 대에 있던 사무장 F은 이 소리를 듣고 수술 방으로 뛰어 들어가 손발을 떨고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고, 평소 마취 과정에서 이상이 있으면 도와주기로 사전 약속이 되어 있던 마취과 전문의 G에게 17시 43분 08초에 전화를 걸어 호출하였다.

G은 직접 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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