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을 이루는 주의의무위반 중 기관 내 삽 관의 잘못은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범죄사실에서 기재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는 유죄의 이유에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가정의학과 의사 면허를 가지고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4 층 403호에서 ‘E 의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15:15 경 위 ‘E 의원 ’에서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케타민( 전신 마취제) 0.3cc, 미 다 졸람( 수면 진정제) 2cc 및 1% 리도카인( 국소 마취제) 8cc를 투여한 후 눈 성형수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17:15 경 피해자에 대한 코 성형수술 전 수면 마취를 유지하기 위하여 케타민 0.3cc, 미 다 졸람 2cc를 추가 투여하였고, 같은 날 17:37 경 피해자에 대한 코 성형수술을 위해 2% 리도카인 7cc를 투여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오르고 캑캑거리면서 숨을 못 쉬는 증상이 나타나자 17:40 경 피해자에게 텍 사 메타 손( 과 민반응 치료제) 1 앰플을 투여하고 수면 마취를 깨우려고 플루 마제 닐( 마취 제 해독제) 1 앰플을 정맥 주사한 후 다시 수술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17:42 경 피해자가 더욱 격렬하게 캑캑거리면서 숨을 쉬지 못하고, 피해자의 눈이 뒤집히고 머리가 뒤로 젖혀져 경련을 일으키며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119에 연락하고 피해자에게 기관 내 삽 관을 시행한 후, 17:51 경 119 구급 대가 도착하자 피고인이 시행한 기관 내 삽 관을 유지하면서 18:03 경 구급 차에 동승하여 G 병원으로 출발하였고, 18:10 경 피해자는 G 병원 응급실로 옮겨 졌다.
이러한 경우 수면 마취 및 국소 마취를 동반한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리도카인 국소 마취제를 투여한 직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