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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9 2015가합10484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15. 8. 25. 항문 농양 및 치루 진단을 받고 배농 및 치루 절개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한 후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이 확인되어 치료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그 자녀이다.

피고는 양산시 G에 있는 H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수술 및 그 후의 경과 1) 망인은 2015. 8. 25. 10:00경 항문주위의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찾아갔다. 이에 피고는 위 증상을 항문 농양 및 치루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수술을 권한 다음,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0:49경 망인에게 척추마취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수술 후, 혈압 등 망인의 활력징후 측정 및 출혈을 확인하고, 수술부위에 거즈를 대어 놓는 처치를 하였다.

피고는 수술 다음 날인 2015. 8. 26.에도 망인의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자 수술 부위를 진찰하였으나 뚜렷한 출혈 부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다시 수술부위에 거즈를 대어 놓고 지혈제를 투여하는 등 지혈을 시도하으나 2015. 8. 27.까지도 수술 부위의 출혈이 멈추지 않자, 같은 날 11:00경 망인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3) 망인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원 당시 팔다리, 혀 부위에 멍과 잇몸 출혈이 있는 상태였고, 복부 CT 및 혈액 검사 시행 결과 백혈병 소견을 보여 골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이에 위 병원 의료진은 ATRA(all - trans - retinoic - acid) 계열 약제인 베사노이드(Vesanoid 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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