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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6나206658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13. 9. 7. 피고 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융비술 및 코 끝 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병력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7 내지 8년 전부터 신경안정제를 매일 복용하고 있었으며, 두 차례 코 부위의 성형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다. 피고 의원에서의 수술 과정 1) 원고는 2013. 8. 27.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코 성형수술인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위 나항과 같은 자신의 병력을 알렸으며, 2013. 9. 7.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해 다시 내원하였다. 2) 피고 의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Post-Operation Nursing Chart"라는 제목의 기록지(이하 ‘이 사건 수술 후 간호기록지’라고 한다)와 별도의 제목 없이 간략하게 수술 경과가 기재된 한 장의 기록지(이하 ‘이 사건 경과기록지’라고 하고, 위 두 개의 기록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기록지’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작성 주체가 피고 의원 의료진 중 누구인지는 이 사건 각 기록지 상 작성자의 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 의원에서의 이 사건 수술 과정은 아래와 같다.

3) 피고 의원 의료진은 같은 날 11:20경 수술실로 들어온 원고에게 진정ㆍ마취 목적으로 미다졸람(midazolam) 2mg, 케타민(ketamine) 5mg을 각 1회 주입하고, 프로포폴(propofol 을 시간당 200mg씩 투여하였다.

당시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100%로 측정되었다.

위 약물들을 주입한 주체나 주입한 시각은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11:50경부터 위와 같이 수술 준비가 마쳐진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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