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4. 9. 10. 17: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수입코너사거리에서, 피해자 D가 옷가게 앞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가가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칼 맞고 싶나. 외국놈하고 5만 원 받고 했다면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년이 외국인과 5만원을 받고 잤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4. 9. 10. 17:52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옷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가가 그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죽고 싶나. 외국놈하고 5만 원 받고 했제. 내 하고 할래. 5만 원 주까. 할래."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4. 9. 16. 19:1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또라이 같은 년아,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2014. 9. 16. 20: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또라이 같은 년, 에이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112신고 사실에 대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