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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644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15. 21:00경 부산 연제구 B맨션에 소재한 피해자 C 운영의 가게에 찾아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웃주민 D 등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화냥년, 씨발년, 개같은 잡년, 더러운 년, 낮에 모텔에 가서 자니까 좋더나, 4천만원, 금팔찌 다 빼 묵은 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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