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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5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18: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에서 친형인 D이 교통사고 처리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E(37세)에게 보험회사 직원인 F과 행인 수십 명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을 하자 이에 가세하여 "꺼져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4-5차례 욕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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