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6 2016고단42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아파트 104동 8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동 아랫집인 7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집 베란다에서 기름요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름요리를 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민원을 제기해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6. 5. 30. 20: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현대아파트 801호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랫집 701호를 향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 E 등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 거짓말만 해 똑바로 살아, 나쁜 인간. 세상에 나쁜 인간, 어 유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20: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랫집 701호를 향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 E 등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 사람 환장하겠네.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웬 지랄이야, 이게. 그림자

져. 살살 저 지랄하는 거

봐. 저게 무슨 사람이야.

도깨비 지. ( 중략) 이빨만 털면 거짓말한다니까.

( 중략) 거기 유리 살살 비치면 어떻게 할 건데, 니들이. ( 중략) 강도야 나쁜 인간들. ( 중략) 돌머리도 그렇게 안 돌아가는 돌머리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4. 20: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랫집 701호를 향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 E 등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 나쁜 인간들. ( 중략) 개 만도 못한 인간. 세상에. 이것들이 사람이라고 살아 ( 중략) 대가리를 한번 망치로 깨쳐 봤으면 좋겠어.

속에 뭐가 들어서 이렇게 무식한가.

엄청 무식하네,

701호. 엄청.. 세상에, 50대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 중략) 이사 온

지. 그날부터 그 지랄하고 기름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