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고인의 돈을 횡령하였다.
2.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4. 16. 00:06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초란 2판을 판매한 후 받은 대금 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1:02경 주머니에 넣어가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04:53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음에도 매출을 누락시켜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 것처럼 주문서에 입력한 후 차액인 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6:15경 위 음식점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으로 지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2. 02:18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음에도 매출을 누락시켜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 것처럼 주문서에 입력한 후 차액인 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2:26경 주머니에 넣어가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9. 02:08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음에도 매출을 누락시켜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 것처럼 주문서에 입력한 후 차액인 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2:12경 주머니에 넣어가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판단
가. 제2의 가.
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4. 16. 00:06경 F으로부터 계란대금 8,000원을 1만원권 지폐로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