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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3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1. 18.부터 2013. 4. 29.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야간 홀서빙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1:55경 위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공기밥을 판매하였음에도 매출을 취소시켜 그 대금인 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2:12경 주머니에 넣어가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21. 04:25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한 후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10,000원권 5장을 교부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거스름돈 3,000원만을 교부한 후 10,000원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2항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증거 제출)

1. 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각 횡령액이 비교적 근소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4. 16. 00:06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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