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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4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부터 2013. 10. 6.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재 공급계약 체결 및 납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경 피해자 회사의 주문을 입력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에서 TER-CV(0.6/1kV,일반), 600M를 주문하였으니 주문서에 입력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위 물품을 고물상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23,973,840원 상당의 물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연봉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각 확인서, 횡령 물품 목록, 주문화면캡쳐, 가불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위임장, 인감증명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1. 확정된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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