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51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배달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26. 05:10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음식을 배달을 하고 수금한 음식 대금 17만 원 및 잔돈교부용 자금 10만 원 등 합계 27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