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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51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배달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26. 05:10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음식을 배달을 하고 수금한 음식 대금 17만 원 및 잔돈교부용 자금 10만 원 등 합계 27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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