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2222호 피고인은 배달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다음 음식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돈을 음식점 업주에게 교부하지 않고 가지고 도망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의 음식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8. 6. 13:30경 위 ‘E’의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17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대로 도망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2.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9,500원을 가지고 도망하여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2고단2390호 피고인은 2011. 7. 9.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국음식점의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위 음식점의 음식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7. 10. 15:10경 피해자가 거스름돈(이른바 ‘시제돈’) 명목으로 지급한 30,000원과 수금한 음식대금 19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대로 도망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12.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2,000원을 가지고 도망하여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2고단27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