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출근한 첫날인 2011. 12. 초순 21:00경, 하루 동안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4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2.경까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 19:00경, 하루 동안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2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출근한 첫 날인 2012. 5. 13. 21:00경, 하루 동안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277,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