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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13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2011. 9. 1.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1. 9. 29.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기일조정 및 통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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